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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재공품평가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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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품・재공품평가의 적정성 여부
법인22601-2135생산일자 1986.07.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월차 손익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평가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한평가액에 대한 기장처리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함
회신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법인이 월차손익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평가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한 평가액에 대한 기장처리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섬유제품 제조업체로서 법인세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85조에 의거 재고자산 평가방법 중 원부재료는 총평균법, 제품·재공품은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부재료에 대한 재료비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매월별로 평가하여 회계장부에 기장하고 있으나 제품·재공품은 6개월(반기결산) 및 1년(결산)단위로 평가하여 회계장부에 기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관리 목적상 제품·재공품을 월별로 평가하여 제조원가금액을 계산함과 동시에 회계장부에도 기장하고, 월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의 경영지표로 이용코자 함에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가. 월별 제조비용(노무비·제조경비 등) 산출에 있어 결산조정계정(예 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비 및 선급비용 등)에 대한 월별 금액이 일정치 않고, 5개월 및 11개월간 예정금액을 예정배부한 제조비용이 반기결산기 및 결산기 최종월에는 과대 및 과소계상으로 조정되는 관계로 인하여 제품·재공품 평가액이 과대 및 과소로 평가되어도 차기년도 기초가액으로 이월받았을 경우 적정한 방법인지 여부

 나. 제품ㆍ재공품은 매월 평가를 하되 장부기장은 생략하고 다만 6개월 동안의 최종월 및 1년 동안의 최종월에 평가한 금액만을 장부에 기장하였을 경우에도 법인세법기본통칙 2-16-1…29에 의한 적정한 평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29 【월별 후입선출법등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