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 제각 손에 대한 손금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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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제각 손에 대한 손금인정 여부법인22601-218생산일자 1986.01.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취득가액은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고, 임차기간 만료 시 철거비는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은 익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 1264.21-677(1983.03.02)호를 참고. 붙임 : ※ 법인1264.21-677, 1983.03.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과 개인(법인과의 특수관계인)은 토지(개인소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소유 토지상에 건축물을 법인 명의로 신축함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일로부터 5년 후에 개인으로부터 명도요청이 있을 시는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한 후, 건축물을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 오던 중 임대차계약 5년 경과후 토지 소유자의 개인 명의 빌딩 신축으로 인하여 법인건축물을 철거하였기에 보상없이, 법인은 건축물 제각손으로 회계처리하였을시 법인소득 계산상 손금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