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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임원 보수의 손금용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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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근임원 보수의 손금용인범위
법인22601-2215생산일자 1986.07.12.
AI 요약
요지
비상근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규모・영업내용, 동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규모ㆍ영업내용, 동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비상근임원이 회사업무상(대출 및 은행업무 등의) 담보제공 연대보증 또는 비경상적으로 대외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업무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회사에서 다른 상근임원의 보수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실지로 지급)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비상근임원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라 함은 다른 임원(상근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급료지급사항과 그 법인과 동종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비추어 과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는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 비상근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실지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다른 임원(상근임원)에 준하여 지급한 보수 전액을 손금하여서는 아니되고 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상황으로 보아 일정금액까지는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일부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