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부재료비의 법인세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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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부재료비의 법인세 계상법인22601-2238생산일자 1986.07.14.
AI 요약
요지
원・부재료비는 당해 제품 제조에 실제 투입된 원・부재료가액만은 계상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품의 제조원가중 원부재료비는 당해 제품제조에 실제투입된 원. 부재료가액만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의류제조 수출업으로서 방모사를 구입하여 제조과정을 거쳐 수출 또는 내수판매하는 업체인 바, 실제 소요되는 수량보다 loss를 포함해서 방모사를 구입 제조 수출하는 것인데, loss는 공진청 고시 제85-618(1985.08.01)에 의거 방모사 loss 13.23%를 절대량 보다 초과구입하여 제조하고 있고, 부자재(단추·라벨·tag등) 또한 loss 10% 정도 초과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절대 수량 초과분 lose를 제조원가에 산입 경비처리하여도 되는지 여부
○ 국내 종합상사 임가공 용역을 제공할 경우 방모사, 부자재등을 절대량과 loss를 포함해서 당사에 투입시켜 작업케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