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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할인발행차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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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채할인발행차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상시 지급이자 범위에 해당 여부
법인22601-2241생산일자 1986.07.14.
AI 요약
요지
매기 상각액은 지급이자로써 간주되어야 하며, 건설자금이자 계상시 이자로써 포함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기 상각액은 지급이자로써 간주되어야 하며, 건설자금이자 계상시 이자로써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법인의 실무자로서 하기와 같이 건설자금이자 시부인계상시 사채할인 발행차금이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 여부 질의함

○ 즉,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이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잉여자산으로써 상환기간 내에 균등상각토록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설)

  - 건설자금이자 계상시 이자로써 포함해서는 안된다.

 (을설)

  - 매기 상각액은 지급이자로써 간주되어야 하며, 건설자금이자 계상시 이자로써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병설)

  - 차금은 사채원리금 지급시점에서 지급이자로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