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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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법인22601-255생산일자 1986.01.27.
AI 요약
요지
회사 사정으로 종업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사정으로 노사협의를 통하여 일단 종업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채용되어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제2항 제3호에 의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일단 퇴직되어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채용되었을 때는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