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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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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 손금불산입 여부
법인22601-2596생산일자 1986.08.22.
AI 요약
요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나 신고했더라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원가로 보아 손금산입되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나 신고했더라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원가로 보아 손금산입 되어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산물을 면세로 구매하여 제조·가공 후 수출하는 법인입니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로 구입한 원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유로 인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으며 그 후 사실대로의 구매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다. 신고하여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을 매입원가에서 차감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소득금액 계산상에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갑설)

  -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불공제 매입세액이므로 손금산입 할 수 없다.

 (을설)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나 신고했더라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원가로 보아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7...29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8...29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9...29 【작업설물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