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5년 07월 02일 설립한 신설중소기업으로 아래 사항을 질의함
가.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소유 대지 위에 법인의 자금으로 공장 건물을 신축하고 동 건물을 법인명의로 등기를 필한 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1)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대지사용료로 지급하는 금액의 명칭은 지상권 사용료와 대지암차료 중 어느 것인지 여부 (2)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개인에게 지급하는 동금액은 사실성 여부에 앞서 과다 또는 과소지급 문제로 상당한 의견 불일치가 흔히 있는데 이러한 오해를 사전에 불실시키기 위한 적정임차료 또는 적정사용료의 책정기준 및 방법 (3)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간에 작성 비치해야 할 서류의 명칭 및 종류
나. 법인이 신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시험연구용으로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동 원재료가 시험연구용으로 확실히 사용되었다는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불가능한 바, (1) 이를 내부통제조직에 의한 제품 연구개발용 원재료 사용품의서·제품 연구 개발 일지·제품 시험연구 및 개발 결과 보고서 및 근거사진만 가지고 시험연구비 계상이 가능한지 (2) 동 시험연구비는 이연자산 계상 후 균등상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즉시 손금산입처리도 가능한지 여부.
다. 거울제조용 유리는 작업 과정에서 상당한 주의를 함에도 파손되는 예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파손된 "유리의 사진, 파손물품보고서, 시말서 또는 전말서" 등 내부통제기능만으로 손금용인의 가능성 여부
라. 직원이 부주의로 엎지른 금 300,000원 상당의 화공 약품을 (다)항과 같은 내부 통제 기능만으로 재고 자산 계정에서 경비 계정으로의 대체 가능성 여부
마. 퇴색 및 변색·파손으로 인하여 사용 및 처분이 곤란한 악성재고자산(포장지 등 부재료)이 공간만을 차지하고 작업에 불편만 초래하여 폐기처분하는 경우 손금인정의 가능성 여부 및 손금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 및 구비서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