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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자산 평가방법
법인22601-2691생산일자 1986.09.01.
AI 요약
요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중 이동평균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바)목에 의함
회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중 이동평균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바"목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이 계속하여 월별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 산식 1의 방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29에 의거 월단위로 평가하는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의한 적법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본다하는 바, 다음의 거래내용에 있어 월단위로 평가할 경우 어떤 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 거래내용

  (자재관리카드)

   구분

월일

입고

불출

재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기초이월

100

12

1,200

05.04

50

14

700

05.10

60

90

05.15

50

16

800

05.20

80

60

05.25

50

20

1,000

05.30

60

50

월계

250

3,700

200

50

[질의]

 가. 상기 거래내용에 있어 05월중 매 불출시마다 불출 단가 및 재고단가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음산식에 의거 05월말에 가서 기초 이월금액에 05월중 입고 금액을 합한 금액을 출입고수량으로 나눈 단가로 05월중 총 불출수량에 곱하여 불출금액 및 이에 의거 재고금액을 평가할 경우 이 방법이 월 단위 이동평균법인지 아니면 총 평균법인지 여부.

  월단위로 보면 총 평균법개념이지만 사업년도의 입장에서 매월의 평가는 이동평균법의 개념으로 보입니다만,

  - 산식1

   ㆍ 05월말 재고금액 = 3,700 - ((3,700/250) x 200) = 740

   ㆍ 05월말 재고단가 = 740/50 = 14.8

 나. 월 단위 이동 평균법에 대한 다음 산식의 설명을 본 바 있읍니다만 이것이 월 단위 이동평균법인지의 여부

  - 산식2

   ㆍ 05월말 재고금액 = 기초이월 + 당월입고 - (기초이월단가 x 당월불출수량)

                       = 1,200 + 2,500 - (12 x 2,000)

                       = 1,300

   ㆍ 05월말 재고단가 = 1,300/50 = 26

 다. 월 단위 이동평균법에 의거 재고 평가할 경우 위의 거래내용에 따라 계산 할 때 산식 1 또는 산식 2의 방법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또한 산식 1, 2가 틀렸을 경우 타당한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29 【월별 후입선출법등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