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는 업태: 건설, 종목: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지어서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시 ○○동 ○○ 토지 805㎡(평당 800,000원) 를 김○○로부터 1985.11.04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취득하여 도로부분(58㎡)을 뺀 나머지 747㎡에 A동 4세대ㆍB동 5세대ㆍC동 3세대ㆍD동 4세대ㆍE동 6세대 총 22세대를 지으려 하였으나, 국민주택은 19세대만 지을 수 있다 하여 대표이사의 처에게 1986.02에(111㎡, 평당 800,000원) C동 3세대분의 토지를 판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대표이사의 처와 ○○주식회사와 건설계약을 해서 C동 3세대분을 지어서 ○○주식회사는 공사대금만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AㆍBㆍDㆍE를 지어서 판매할 경우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을 나누어서 받습니다. 이 경우,
[질의1]
○○주식회사는 김○○에게 취득한 것에 대한 토지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인 평당 800,000원으로 토지가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2]
○○주식회사는 C동 3세대분의 토지를 대표이사인 처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주식회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과세되면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3]
대표이사의 처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4]
○○주식회사가 입주자에게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누어 받았을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및 통칙 2-3-3…9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에 적용되는지에 질의함.
[질의5]
부가가치세가 면세일 경우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 거래시기 및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을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