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의 외화채무(차관도입)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관도입변경계약을 당사자간에 체결하고 외자도입법 제19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득하였을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규정하는 외화채권ㆍ채무 평가손익(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의 상각방법에 관하여 질의함.
[질의1]
외화채무의 차환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
(갑설)
- 당초 차관도입계약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8...17에 규정하는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전액차환..."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당해 외화채무에 대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연장된 잔존상환기간에 균등상각하여야 한다.
(을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8...17에 규정하는 외화채무의 차환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당초 도입한 외화채무에 대하여 차환하는 날까지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그 차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질의2]
위 질의1 갑설의 경우 환율조정계정잔액의 상각방법에 대하여
(갑설)
- 차관도입변경계약(상환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관계당국의 변경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는 당초 차관도입 인가내용에 정한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상각하고 변경계약에 대한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변경연장된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상각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변경계약에 대한 관계당국의 인가일이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결산확정일(법정) 이전일 경우에는 그 직전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잔존상환 기간에 따라 균등상각한다.
(을설)
- 차관도입변경계약에 대한 관계당국의 인가내용에 따라 당초 도입일로부터 변경연장된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을 당해 채무의 상환기간으로 보고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을 각 조정금액의 발생 이후의 잔존상환기간에 균등상각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8...17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차환 하는 때의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