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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잔교설치에 따른 항로준설 공사비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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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교설치에 따른 항로준설 공사비용의 자본적 지출 여부
법인22601-2763생산일자 1986.09.08.
AI 요약
요지
잔교설치에 따른 항로준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잔교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잔교설치에 따른 항로준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잔교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 ○○는 법인의 피감사법인인 바, 선로의 수심이 얕고 장애물이 있어 큰 선박의 입항을 위하여 준설공사를 완료하여 ○○ 싸이로에 입항하는 큰 선박의 항로로 이용되고 있는 바, 이를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