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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에서 조성한 염색공단으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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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할시에서 조성한 염색공단으로 이전 시 법인 부담 공사비의 손금인정 여부
법인22601-2852생산일자 1986.09.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 하는 금품의 가액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되거나, 지방재정법상 기부채납으로 당해물품 등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전액손금용인 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되거나,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당해물품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전액손금용인 되는 기부금인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담한 비용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공사비를 입주업체에서 부담하기로 결의한 근거 또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당초 ○○시 ○○구 ○○동 제3공단에서 염색가공업을 영위하였으나, 폐수처리 문제 때문에 관할구청으로부터 이전 명령을 받아

나. 1981.04월 ○○직할시가 조성한 ○○염색공단으로 이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 그때 염색공단을 조성할 당시 공단 사무실 공사비를 입주업체에서 부담하기로 결의하고 폐사도 동 공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공사비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라. 그러나 동 건물에 대한 지분권 행사는 할 수 없고 다만 염색공단의 종합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공해문제등을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마. 이 경우 공단사무실 신축비를 입주업체들이 부담하였을 경우 그 회계처리에 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