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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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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비 상각
법인22601-285생산일자 1986.01.29.
AI 요약
요지
1981.12.31 이전 지출한 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은 1982.01.01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5년간 매 사업 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82.01.01 이후 미상각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 당해 사업 년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은 그 후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1.12.31 이전 지출한 개발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상각잔액은 법인세법 부칙 제9조(1981.12.31, 법률 제3473호)에 의하여 1982.01.01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5년간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하는 것이므로, 1982.01.01 이후 매 사업년도에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균등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경우 당해 사업년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 상당액은 그 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개발비 50,000천 -> 계속 미상각 해오다가 1984년도에 10,00천을 상각시 손금용인 여부.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1982.01.01 이전 이연자산은 부칙(1981.12.31개정)에 의거 1982.01.01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해야 함->내용년수 5년

단위 : 4원

년도별

구분

상각 가능액

회사 상각액

손금용인여부

비고

1982년

1차

10,000 이상

0

-

차후 상각 인정할수 없음

1983년

2차

10,000 이상

0

-

차후 상각 인정할수 없음

1984년

3차

10,000 이상

10,000

10,000

손금용인

1985년

4차

10,000 이상

1986년

5차

10,000 이상

○ 1982년, 1983년 미상각분을 차후 산업년도에 상각(손금) 용인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부칙 제9조 【이연자산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 (구) 법인세법 제17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