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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접대비 등 한도액 계산방법
법인22601-3179생산일자 1986.10.25.
AI 요약
요지
대학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 전체를 하나의 학교법인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학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전체를 하나의 학교법인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81호에 기재된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제조업 등)등을 각각 구분경리하고 있을 경우 기밀비, 접대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대학부속병원(이하 "공공법인"이라 함)과 기타의 수익사업 전체를 하나의 학교법인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하여야 한다.

 (을설)

  - 공공법인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각각 별개로 보아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병설)

  - 공공법인과 기타의 수익사업에 관계없이 각 수입사업체별로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