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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괄구입토지의 부분양도시 취득・양도가액 적용방법
법인22601-3378생산일자 1986.11.17.
AI 요약
요지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 및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빛 토지 등 양도에 특별부가세를 계산함
회신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및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빛 토지 등 양도에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상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일괄구입토지의 부분양도시 취득・양도가액 적용방법

[질의]

 가. 일괄 취득 토지의 자산별 취득가액 계산방법

  -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계산 여부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 여부

 나.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취득가액보다 저렴한 경우

  -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하나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