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법인22601-3412생산일자 1986.11.20.
AI 요약
요지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시 납부한 등록세도 포함됨
회신
법인세법기본통칙 7-2-5…59의 2의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시 납부한 등록세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A법인을 (현재는 당 법인의 지점) 3년 전에 흡수 합병하면서 부동산 이전 등기 시 지방세법에 정한 등록세를 납부하고 동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합산계상 처리되어 있습니다.

[질의]

 금번 상기 지점 사업장(종전 A법인)을 양도코자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정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원가 등은 통칙 7-2-5에 의거 피합병법인(종전 A법인)의 취득원가에 합병 시 납부한 등록세를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7-2-5…59의 2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3...21 【합병시 발생한 비용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