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개요]
수출품 제조에 있어서 Buyer의 요청에 의하여 Buyer가 제공하는 자재(Buyer의 상표 등을 인쇄ㆍ자수한 원단의 일부 또는 고유 상표화 된 단추ㆍ버클ㆍ순수상표 등)를 반드시 부착토록 되어 있는 경우 동 자재를 Buyer가 수출품제조업자에게 무환으로 보내주는 경우 동 자재의 세무처리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법인세법상 손익금 처리
상기의 경우 동 무환 수입자재는 해당Buyer의 지정제품 이외에는 사용할 가치가 없고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Buyer의 지시 없이는 사용·유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잉여 자재분에 대하여도 당해 Buyer의 차기 주문분에 link사용하거나 폐기처분됩니다. 따라서 동 무환 수입자재를 임가공자재로 취급하여 세무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법인세법기본통칙 제2-2-4…9(무환으로 통관한 물품의 취급)를 적용할 수 없고, 임가공자재와 같이 처리하고 당해 잉여자재를 수출품제조자가 임의처분 수익가능하게 된 때에 상기 통칙 제2-2-4…9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동 무환 수입자재의 통관비의 처리
동 무환 수입자재의 통관비용은 임가공 자재의 제조자 부담 운반비 등으로 보아 제조경비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비용만으로 자재 수불 재료비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무환 수입 처리 통칙 제2-2-4…9의 경우 세무조정 가능 여부
통칙 제2-2-4…9로 처리하는 경우 기업회계 상 매출이익이 과소 계상되는 동시에 영업외 수익이 과대 계상되어 손익구분의 왜곡으로 영업활동 내용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연말(반기) 재고조사에 의하여 재고분에 대하여만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자 하는바 이의 처리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4...9 【무상으로 통관한 물품의 취급】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5...9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