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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시 지급이자 구분방법
법인22601-3421생산일자 1986.11.22.
AI 요약
요지
차입금이 대여금에 사용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적수와 대여금에 대한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기타사업의 손금과 익금으로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에 있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 5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하고 있는 수출업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수시로 대표이사에게 대여하고 금전거래약정서에 의해 수입이자를 계상하였던바, 결산 시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수입이자는 개별익금으로 계상하고 대응되는 손금으로는 차입금이 수출사업과 기타사업(자금대여 수입이자)에 사용된 여부가 불분명하여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통손금으로 안분 계산하였는바, 이러한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 참고예규

  가. 법인 1264.21-3877, 1984.12.05

   국내에서 발생된 차입금이 국내 및 해외건설업에 사용된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나. 법인 1264.21-2366, 1982.07.14

   차입금이 대여금에 사용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적수와 대여금에 대한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기타사업의 손금과 익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개별손익 공통손익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