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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감에 대한 과세실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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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자산 평가감에 대한 과세실현 여부
법인22601-3513생산일자 1986.12.01.
AI 요약
요지
기말재고금액 평가감 중 당기불출 수량에 대해서만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 하여 매년 불출수량에 따라 매년 손금산입 발행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5년도 결산시 50,000원×2/10=10,000원만 손금산입한 경우, A 상품의 불출수량에 따라서 매년 손금산입이 발생하므로 세무 회계상 번잡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12월 31일 회사의 기말재고액

품명

수량

단가

회계학상기장금액

세무회계상평가액

비고

A상품

10

(5,000)

10,000

50,000

100,000

평가방법의 적용 차이

B상품

5

5,000

25,000

25,000

 - 회사가 평가한 방법 : 총 평균법(평균단가를 5,000원으로 계상함)

 - 세무회계상 평가한 방법 : 최종 매입원가법(최종 매입단가는 10,000원으로 계상 되었음)

○ 1985년도 제품 불출 내역

품명

기초수량

당기매입수량

당기불출수량

기말재고수량

A상품

10

0

0

8

B상품

5

0

0

5

 - 위의 내용과 같이 1984년도 결산시 회계상 기말재고금액 75,000원과 세무회계상 금액 125,000원과의 차액 50,000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여 당 회사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재고자산 평가감에 대한 과세실현)

 - 이후 1985년도 결산시에 있어 1984년도 기말 제고금액의 평가감 50,000원중 당기불출 수량(A상품 2개)에 대해서만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데 대하여 타당한지(50,000×2/10=10,000원만 1985년도 결산시 손금산입) 아니면 1984년도 재고자산 평가감의 전액 50,000원을 1985년도 법인 결산시 손금산입하고 유보 처분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갑설)

   1985년도 결산시 50,000원×2/10=10,000원만 손금산입한 경우, A상품의 불출수량에 따라서 매년 손금산입이 발생하므로 세무회계상 번잡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을설)

   1985년도 결산시 50,000원 전액을 손금 산입한 경우, 전액을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1985년도 상품의 기말재고금액 40,000(8,000원×5,000원)과 손금산입액 50,000원의 합계 90,000원으로 계상되는바 타당성이 있는 세무조정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