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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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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 여부
법인22601-354생산일자 1986.02.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와 건물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의 대가로 자기가 건설한 상가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건설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상가를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는 토지가액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받고 건물가액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이 경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2.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와 건물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손금 용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신축 건물의 내장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대금은 상가 분양대금으로 받기로 계약체결 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제로 상가분양이 원활치 않아 매출채권 회수 및 채권확보에 우려성이 있어 매출채권금액에 상당하는 점포(토지, 건물포함)를 분양가격을 적용하여 법인이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

 가. 거래방법은 공사대금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매출채권금액분에 해당하는 점포의 토지분은 분양가격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면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건물분은 분양가격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적용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여 거래 발생시켜야 하는지 여부.

 나. 거래 발생되었을 경우 건물분 매입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다. 이와 같이 구입된 고정자산을 즉각 현금화(당초 목적대로 현금화가 되도록 매각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음)되지 못하고 지방세법이 적용한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아행 (7)목 규정)로 적용 또는 지방세법이 적용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에 3행 규정)로 적용되어 규정된 그 기간 동안은 업무용 고정자산이 되는지 여부.

 라. 지방세법에 규정된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점포가 매각되지 아니하여 법인이 계속 소유하게 될 경우(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권 형성이 어려워 수익성이 없을 것 같아 장기화 될 조짐이 있음) 지방세 납기개시일 전에 법인의 정관 개정과 함께 등기를 필한 후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업종을 추가시키면 법인의 업무용자산이 되는지 여부.

 마. 업무용 부동산일지라도 지방세법이 정한(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3 제3항(수입금액의 계산))일정 임대수입이 미달 또는 전혀 없을 경우(상권 형성이 어렵고 수익성이 없어 임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 같음)는 비업무용자산이 되는지 여부.

 바. 업무용자산이라면 본 점포의 유지관리비는 법인 세무회계상 손비인정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