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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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적법성 여부법인22601-3589생산일자 1986.12.0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기본통칙 8-1-1…62를 참고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8-1-1…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은 그 기업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할
의무가 주어짐에 당사는 경리업무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라 전체적인 장부를 일괄적으로 전산화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총계정원장·원부재료수불원장·외상매출금원장·매출금원장만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장부로 대체코자 하오나 일괄적으로 전산화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실행되는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에 대한 법인세법상 및 상법상 장부 비치 기장의무 이행의 적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