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소유 업무용차량 대여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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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소유 업무용차량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법인22601-3593생산일자 1986.12.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차량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였을 때는 인정이자를 계산함
회신
법인이 사용인에게 차량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였을 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업무용에 사용하고자 영업사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사원소유 차량으로 구입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액의 차량 유지비를 지급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