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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할인발행차금의 감가상각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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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채할인발행차금의 감가상각방법 여부
법인22601-3613생산일자 1986.12.10.
AI 요약
요지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은 월할계산을 함
회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17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월할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3사업년도 중 최초로 계상한 사채할인발행차금에 대한 동 사업년도의 감가상각방법 여부

(갑설) 사업년도 중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발행기간에 대한 1년분을 감가상각한다(법인세기본통칙 2-10-42…17 규정은 1985년 이후 상각분에 대하여 적용하기 때문임)

(을설) 월할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