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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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 분양원가법인22601-3614생산일자 1986.12.10.
AI 요약
요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상가분양가격에 대응한 원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2-2…59의2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3-8-10…45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법인세법기본통칙 7-2-2…59의2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3-8-10…45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사례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단계에 있어, 상가 분양가격에 대응한 분양원가(취득원가 +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적용할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 대해 분양원가의 세부항목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하여 부득이하게 양식에 따라 분양가격에 대응한 분양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