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 집약(특허 혹은 벤처캐피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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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 집약(특허 혹은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존재 여부법인22601-3626생산일자 1986.12.11.
AI 요약
요지
기술 집약(특허 혹은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 동안 면제하고 2년 동안 50%식 면제하는 조세감면제도는 현재까지 법령으로 공포된 바 없음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은 조세감면제도는 현재까지 법령으로 공포된바 없아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제의 건에 관하여 신문에 여러차례 기술집약(특허 혹은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동안 면제하고 2년동안 50%식 면제한다고 보도 되었는데 실제 적용이 되는지 만일 된다면 언제부터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