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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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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 여부
법인22601-3627생산일자 1986.12.11.
AI 요약
요지
취득월을 사업년도 개시일로 보아 1월 미만이더라도 1개월분에 대한 상각을 함
회신
취득월을 사업년도 개시일로 보아 1월 미만이더라도 1개월분에 대한 상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타당한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 취득 후 월수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12월 31일이 사업년도 종료일이 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 12월 중순에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사업년도 종료원이 속하는 달에 취득하여 종료월이 1월 미만이기 때문에 상각 범위액은 0이다.

(을설) 취득월을 사업년도 개시일로 보아 1월 미만이더라도 1개월분에 대한 상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