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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지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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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적 지출 해당 여부
법인22601-3736생산일자 1986.12.19.
AI 요약
요지
기계장치의 설치비는 그 설치가 단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지출인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2…21의 제1호에 의하여 처리함
회신
공장의 이전에 따른 기계장치의 설치비는 그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본적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치의 설치가 단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지출인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2...21의 제1호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A동 건물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B동 건물로 이전시 기계장치를 건물바닥에 장착시키기 위하여 건물의 바닥을 기계장치에 적합하게 수리하여 기계를 장착(장착하지 않으면 기계가 흔들려 사용불가)시켰을 경우, 동 바닥의 공사비가 대형기계 3대를 동시에 이동설치 하였기에 공사비가 다액 투입(약 5백만원)되었는바 동 공사비의 수익적 지출 해당 여부

 (갑설)

  - 수익적 지출이다.

 (을설)

  - 자본적 지출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21의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