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제부금 미지급이자 손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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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제부금 미지급이자 손비 계산법인22601-3738생산일자 1986.12.19.
AI 요약
요지
해지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지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앙회의 공제사업 중 공제계약자가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공제계약이 해지된 시(중도, 만기) 공제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운용이자상당액)을 해지 전에 미지급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