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담보제공자에 대한 하자보증금 지급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담보제공자에 대한 하자보증금 지급시 인정상여 및 인정이자 과세 여부법인22601-3775생산일자 1986.12.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차입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담보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의 담보능력이 없어 부득이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반거래관례에 의한 요율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손금용인되는 것이나, 담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손금용인이 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차입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담보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의 담보능력이 없어 부득이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반거래관례에 의한 요율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손금 용인되는 것이나, 담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손금용인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예시> 비상장 일반영리법인
① 과점주주, 공동 대표이사
② 공동 대표이사 (소유주식 없음)
③ 법인과 고용 및 특수관계 해당없음
가. 법인의 공동대표 ①, ②는 수출 무역업을 경영함에 있어 원자재 구매 및 생산 집하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①, ②, ③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였습니다.
나. ①, ②는 타 주주보다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받을 위험 부담률을 감안하여 담보제공금액의 5~10% 정도의 하자보증금을 지급하였고, ③에게 또한 무상담보제공으로 인한 하자보증금으로 10% 지급하였습니다.
다.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이 ①, ②, ③에 지급한 하자보증금에 대해 인정상여 관세 및 법인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
(1) ①은 법인의 과점주주이므로 ①에게 지급한 하자보증금에 대하여는 인정상여 및 인정이자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2) ②는 법인의 공동대표이나 단순경영참여이사이므로 ②에게 지급한 하자보증금은 차후 손실에 대한 대체금이므로 상여 및 인정이자를 계산치 아니하며, ③ 또한 당 법인과 주주임원 등과의 특수관계가 아니고 단순한 일부 직원 및 사업전망으로 보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제공한 담보물에 대해 차후의 위험 부담률을 감안한 하자보증금이므로 인정상여 및 법인의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부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