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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미분양되어 임대중인 아파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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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간 미분양되어 임대중인 아파트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법인22601-3776생산일자 1986.12.22.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으며, 장기간 분양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계상이 타당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달기간 미분양된 아파트로서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임대사업(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인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택건설 사업등록을 필한 법인으로서 분양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신축한 후, 일부는 분양되었으나 나머지는 장기간(5년 이상) 분양이 되지 않아서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종목에 추가하여 현재는 임대 중에 있습니다.

[질의1]

 장기간 미분양된 아파트로서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여부.

  (갑설)

   - 감가상각할 수 있다.

  (을설)

   - 감가상각할 수 없다.

[질의2]

 상기 아파트를 임대사업에 제공하다가 분양이 되는 경우 주택신축판매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