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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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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법인22601-3787생산일자 1986.12.24.
AI 요약
요지
처분가능이익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200에 전기손익수정손익 -110(50〜160)을 가감하고 이익준비금 10을 차감한 80에서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의해 강제로 적립하기로 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적립금 20을 적립한 후의 금액 60이기 때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처분가능이익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200에 전기손익수정손익 -110(50∼160)을 가감하고 이익준비금 10을 차감한 80에서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의해 강제로 적립하기로 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적립금 20을 적립한 후의 금액 60이기 때문에 당해 해외사업 손실준비금의 적립의무액은 60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의 해석에 있어 당해연도 해외산업 손실 준비금의 적립의무액을 질의함.

   

당해연도이익잉여금명세서

1. 전기 이월 이익잉여금

10

2. 전기 손익수정이익

50

3. 전기 손익수정손실

160

4. 당기순이익

200

5. 임의적립금 이입액

120

6.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환입

20

240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야할 금액

1. 이익준비금

10

2.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20

3. 해외사업 손실준비금

150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