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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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법인22601-3787생산일자 1986.12.24.
AI 요약
요지
처분가능이익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200에 전기손익수정손익 -110(50〜160)을 가감하고 이익준비금 10을 차감한 80에서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의해 강제로 적립하기로 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적립금 20을 적립한 후의 금액 60이기 때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처분가능이익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200에 전기손익수정손익 -110(50∼160)을 가감하고 이익준비금 10을 차감한 80에서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의해 강제로 적립하기로 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적립금 20을 적립한 후의 금액 60이기 때문에 당해 해외사업 손실준비금의 적립의무액은 60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의 해석에 있어 당해연도 해외산업 손실 준비금의 적립의무액을 질의함.
당해연도이익잉여금명세서 | |
1. 전기 이월 이익잉여금 | 10 |
2. 전기 손익수정이익 | 50 |
3. 전기 손익수정손실 | 160 |
4. 당기순이익 | 200 |
5. 임의적립금 이입액 | 120 |
6.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환입 | 20 |
240 | |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야할 금액 | |
1. 이익준비금 | 10 |
2.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 20 |
3. 해외사업 손실준비금 | 150 |
1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