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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누락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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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액 누락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
법인22601-3818생산일자 1986.12.26.
AI 요약
요지
매출액의 누락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대표자의 상여가 되는 것이고, 동 매출누락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대표자가 지급금으로 하여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할 수는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46, 1984.08.2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746, 1984.08.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택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85.01~12. 사업년도 기간 중 수입 금액을 누락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1986.04.30일자 동 누락금액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수정신고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94조의2 규정상 소득처분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4조의2 【소득처분】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1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