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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 회수불능정리채권의 대손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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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리회사 회수불능정리채권의 대손금처리
법인22601-3835생산일자 1986.12.27.
AI 요약
요지
정리회사의 회수불능정리채권의 대손금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5…9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정리회사의 회수불능 정리채권의 대손금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45…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 ○○

 - 1982.07.06 회사 정리 절차 개시 명령

 - 1985.08.23 회사 정리 계획 변경안 확정 -> 확정내용 불명.

 - 1985.09.20 CPA 실자산 파악

               -> 1985.11. 현재 B/S 작성

               -> 특별손실 및 대손처리액 18,214백만원 발생.

 - 1985.12.30 -> 특별손실액 18,214백만원 법원 허가.

당초장부가액(자산)

회수가능 및 실재고

정리손실

1985.11.자산

특별손실

19,543백만

3,510

2,179

1,331

18,214백만

○ 당초 장부상 자산과 1985.11. 실사한 자산과의 차액 18,214백만원을 특별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5...9 【정리채권의 대손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