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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자산 이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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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무관자산 이자계산
법인22601-399생산일자 1986.02.06.
AI 요약
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9-9...16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05.20자로 신규사업(전자제품 생산)을 하기 위하여 토지 7,000평을 매입하여 신규사업 제품제조를 위한 기술도입계약 인가신청(상공부)을 하였으나 1983.10.01 자로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협정 적용 신규대상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부동산취득(건물 신축 등)에 제한을 받게 되어 불가피하게 1985.07.11자로 전부 매각 완료하였으며, 1985.09.15자 1984년도 지방세 실사시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미사용)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고지, 1985.10.31자 납부하였습니다.

○ 단,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 예정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취득세 · 재산세 중과에서 제외되었읍니다.

 가. 법인세법 제16조 · 동법시행령 제30조 ·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업무무관자산 이자계산 기산시점은

  (1) 기술도입계약 인가신청이 반려된 시점인 1983.10.01

  (2) 지방세 실사로 인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시점인 1984.05.20

  (3)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에 의한 취득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1986.08.20

  (4) 기술도입계약 인가신청 반려시점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인 1986.04.01

 나. 또한 업무무관자산금액 계산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도로개설 예정지(정당한 사유로 인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9-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