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및 단체퇴직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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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및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464생산일자 1986.02.11.
AI 요약
요지
의과대학부속병원의 교직원이 연금관리공단에 가입하고 매월 본인부담 분 연금은 급료에서 법인부담 분 연금은 부속병원에서 각각 납부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단체퇴직보험료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1977년 이후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단체퇴직보험료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하여 1977년도부터 교직원 전원이 연금관리공단에 가입하고 동법 제44조와 제47조에 따라 매월 본인부담분 연금은 급료에서, 법인부담분 연금은 부속병원회계에서 각각 납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연금관리공단에 가입된 교직원이 퇴직할 경우 부속병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일시퇴직금 지급시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법인부담분 연금납입액을 퇴직자의 일시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와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갑설)
- 회계년도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고 단체퇴직보험료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을설)
- 1977년 이후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단체퇴직보험료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