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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466생산일자 1986.02.1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의 매각처분손실액은 손금불산입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779 (1984.11.23)호를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779, 1984.1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 공단은 교통안전진흥공단법(법률 제3185호)에 의거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업을 행하여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공단법 제1조)으로 1981.07.01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위와 같은 교통안전관리사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정부당국으로부터 현존 택시회사를 선도할 수 있고 새로운 제도도입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단에 시범택시회사를 설립 운영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공단에서는 시범택시사업소를 설립하고 영업용 택시 50대(포니 2-20대, 맵시-10대, 마크V-10대, 레코드 로얄-10대)를 구입하여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근 1년만에 택시회사 운영에 관한 제반 정책자료를 수집 완료함으로써 정부당국으로부터 시범택시사업소 해체가 승인됨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폐지허가를 받아 시범택시사업소를 폐지한 후 택시 운송사업에 공하여 온 택시 50대를 매각처분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금 56,768,392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하였음

단위 : 원

취득가액

감가상각충당금

매각액

처분손실

270,087,104

116,169,712

97,149,000

56,768,392

[질의]

 상기와 같이 정부당국의 정책자료 수집을 위해 당 공단이 시한적으로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다 택시사업소 폐지에 따라 수익사업의 직접적인 수입의 원천이 되었던 택시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