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의 의약품판매부에서 부속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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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의 의약품판매부에서 부속병원에 공급하는 의약품 판매가액법인22601-506생산일자 1986.02.13.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인 의약품판매부에서 동 법인의 의과대학부설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사인간의 상행위를 기준하여 적정이율을 가산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인 의약품 판매부에서 동 법인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통상 사인간의 상행위를 기준하여 적정이율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의약품공급업체(도매상)가 의약품 공급시는 5%이윤가산함 (보사부 지시)
○ 이 경우
- 일반도매상과 같이 이윤을 가산하여 공급해야 하는지
- 같은 학교재단이므로 내부거래로 이윤을 가산할 수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