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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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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
법인22601-533생산일자 1986.02.14.
AI 요약
요지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잔디 및 그린의 예비포・ 시험포 묘목단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잔디 및 그린의 예비포, 시험포 묘목단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제9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 내 일부 부지에 잔디 및 그린의 예비포 , 시험포 묘목단지로 사용(취득 1973.03월과 1978.05월 2차)하던 토지를 골프장 부지로 필요한 다른 고정자산(주1)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를 양도(1984.4월)하였다.

골프장 내 잔디 및 묘목단지 조성과 그 사용은 골프장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사료되는 바, 양도한 골프장 용지 일부인 잔디 및 그린의 예비포 단지나 시험포 묘목단지가 국세청 고시 제83-29호(1983.12.23) 제3호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저촉되는지. 물론 회사의 정관 사업목적에 골프장업 조림ㆍ농작물재배 관련 부대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주1) 골프장 부지 경계선이 凸凹부분이 있어 凸부분은 양도하고 凹부분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수를 하거나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양도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