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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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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세무처리
법인22601-577생산일자 1986.02.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법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한 보상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공사대금 미수금을 포기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사오니 구체적으로 실레를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통근버스 운전수가 출근시에 교통사고를 내어 회사가 법원의 판결없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손금산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