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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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법인22601-674생산일자 1986.02.27.
AI 요약
요지
자금을 차입하여 일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관련회사를 대여한 경우 적정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중은행의 당좌대월 이자율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금을 차입하여 일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대여한 경우 적정이자율 여부(특수 관계자간)
(갑설)
- 시중은행의 당좌대월 이자율이다.
(을설)
- 차입이자율이다.(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였을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