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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부칙규정에 의한 세법 적용시기의 정의
법인22601-67생산일자 1986.01.11.
AI 요약
요지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시행일 전 종료하는 사업연도로서 시행일 이후에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1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는 1984년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로서 1985년 이후에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원재료인 옥수수, 대부박, 어분 등을 일부 수입하여 배합사료를 생산, 축산진흥정책에 기여하고 있는 중소 기업채로써 세무 계산상 아래와 같이 의견 차이가 있어 질의함.

아 래

[질의1]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3...9 (원자재 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원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금융자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다만, O/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수입자재의 매입부 대비로 한다. 에서 원자재의 용어

  가. 목재, 기계, 건물에 대한 시설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쌀, 옥수수, 대두박, 어분 등도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2]

 세법 적용 시기의 정의 여부

 1985년 1월 1일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부칙 제2의 1항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다”라 함은

  (갑설)

   - 1984년도 분도 적용된다.

  (을설)

   - 1985년도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