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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장려금 불명자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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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 장려금 불명자료 처리
법인22601-694생산일자 1986.02.28.
AI 요약
요지
불명 확정된 자료로서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는 판매 장려금은 손금 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명 확정된 자료로서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는 판매 장려금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청량음료 제조ㆍ도매업체로서 당사가 집행하고 있는 판매 장려금 등에는 금전과 물품(구입물품)을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종전에 제출한 판매 장려금 등 지급명세서 중 불명자료가 발생되어 불명 확정된 자료에 대해서는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 제209조에 의거 손금부인토록 되어 있는 바, 이의 손금처리방법이 접대비 시부인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 제2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