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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계상 및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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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계상 및 세무조정
법인22601-702생산일자 1986.03.03.
AI 요약
요지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계상한 경우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21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법인입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관하여 질의함

 가. 당사의 회계기간 :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 단위

 나. 사례

  (1) 1983년도 말 유형고정자산 기말 잔액 10,000원

  (2) 상각률 연 10%

  (3) 1984년 01월 01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 회계기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치 못하였음

  (4)1985년 12월 31일 감가상각비 계상시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차변

전기손익수정손실 1,000원

대변

감가상각충당금 1,000원……1984년도분

감가상각비 900원

감가상각충당금 900원……1985년도분

 다. 세무조정계산서상

  손금산입 1,000원 … 1984년도분 전기손익 수정손실 계상분

  손금불산입 익금가산 900원 … 1985년도분 감가상각비 계상분

[질의사항]

 (갑설)

  -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으면 인정될 수 없으며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감가상각비라고 할 수 없으므로 1984년도분은 영원히 상각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

 (을설)

  -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하도록 회계처리한데 불과하며 실질적인 감가상각비이므로 세무조정 계산시 조정할 수 있으면 그 후년도에도 순차적으로 조정처리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6...21 【전기손익수정손실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