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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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질의요망법인22601-716생산일자 1986.03.04.
AI 요약
요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질의요망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소관세무서에 구체적으로 문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