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 포괄양수 후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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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 포괄양수 후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법인22601-743생산일자 1986.03.05.
AI 요약
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 기업을 포괄 양수한 법인이 개인 기업에서 종사하였던 종업원의 퇴직 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기업을 포괄 승계하여 법인 전환함에 있어 개인 기업에서부터 근무하였던 종업원의 퇴직금처리에 관하여 질의함
○ 법인세기본통칙 2-6-3...13 의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중략)……사용인이 실제로 취득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 양수 계약 및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 기업을 포괄 양수한 법인이 개인 기업에서 종사하였던 종업원의 퇴직시 근무기간 (개인 + 법인)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