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채권이자 원천세에 의한 과세소득 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채권이자 원천세에 의한 과세소득 계산
법인22601-748생산일자 1986.03.06.
AI 요약
요지
중도매매채권의 이자소득 계산 시 양도자가 공제받고 양수자가 공제받지 못한 원천징수세액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과세소득은 176이며 2의 경우 과세소득은 264, 3의 경우 과세소득은 560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10월 05일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제91조3 에 의하면 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총 원천세액에 대한 이자계산기간 중 당해 채권의 보유기간분만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되는 바, 다음의 사례에 대한 각 예시 법인 A·B·C 의 과세소득산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발행가액 10,000이며 기간은 100일, 만기시 발생이자 1,000인 채권을 법인 A가 최초 발행구입하고 20일 보유 후 기간이자 200을 가산한 금액에 원천세 24를 공제한 10,176으로 법인 B에게 처분하였고, 법인 B는 취득 후 30일 후에 법인 C에 기간이자 300을 가산한 후 발행시점으로부터 처부시점까지의 이자 500에 기간세액 60을 공제한 10,440에 처분하였으며, 법인 C는 만기 상황시 전체이자 1,000과 발행가액 10,000을 가산한 11,000에 원천징수세액 120을 공제한 10,880으로 상환받음

발행

20일

50일

100일(만기)

법인A

법인B

법인C

거래가액

10,000

10,176

10,440

10,880

기간이자

-

200

500

1,000

기간세액

-

24

60

120

[질의내용]

 가. 법인 A의 경우

  - 회계처리

취득시 :

유가증권

10,000

현금예금

10,000

처분시 :

현금예금

10,176

유가증권

10,000

선급법인세

24

유가증권이자

200

  - 과세소득

   (갑설)

    - 과세소득은 200 이다.

   (을설)

    - 과세소득은 176이다.

 나. 법인 B의 경우

  - 회계처리

취득시 :

유가증권

10,200

현금예금

10,176

법인세예수금

24

처분시 :

현금예금

10,440

유가증권

10,200

법인세예수금

24

유가증권이자

300

선급법인세

36

  - 과세소득

   (갑설)

    - 과세소득은 300이다.

   (을설)

    - 과세소득은 264이다.

 다. 법인 C의 경우

  - 회계처리

취득시 :

유가증권

10,500

현금예금

10,440

법인세예수금

60

처분시 :

현금예금

10,880

유가증권

10,500

법인세예수금

60

유가증권이자

500

선급법인세

60

  - 과세소득

   (갑설)

    - 과세소득은 500이다.

   (을설)

    - 과세소득은 560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