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가상각 의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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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 의제규정법인22601-76생산일자 1986.01.11.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에 규정하는 외국인출자기업도 해당됨
회신
귀 질의 가, 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9....21의 제1항 제2호 마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1975년 설립 <외국인 지분 45%> |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 : 1983.12.31 감면 종료 | ||||
법인 | |||||
외국인투자법인 | 2. 1979 자본증자 <국지금융기구> | ||||
-조감법 제68조에 의하여 감면 | |||||
3. 1984 자본전입 | |||||
가. 상기와 같이 1979년 이후 자본증자분에 대하여 조감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 법인세가 영구감면 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여부
나. 조감법 제68조 제1항 제2호~제3호 (공동출자 외국인, 동 승계인)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9....21의 제1항 제2호 마목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