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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 의제규정
법인22601-76생산일자 1986.01.11.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에 규정하는 외국인출자기업도 해당됨
회신
귀 질의 가, 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9....21의 제1항 제2호 마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1975년 설립

<외국인 지분 45%>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

: 1983.12.31 감면 종료

법인

외국인투자법인

2. 1979 자본증자

<국지금융기구>

-조감법 제68조에 의하여 감면

3. 1984 자본전입

가. 상기와 같이 1979년 이후 자본증자분에 대하여 조감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 법인세가 영구감면 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여부

나. 조감법 제68조 제1항 제2호~제3호 (공동출자 외국인, 동 승계인)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9....21의 제1항 제2호 마목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