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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자본전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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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자본전입액)
법인22601-779생산일자 1986.03.08.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 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본전입액의 반환으로 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재 질의하여 주시고 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당 법인은 수익 사업과 비수익 사업을 동시 경영하고 있는 법인임.

 나. 1985년도까지는 수익 사업 부문에서 비수익 사업부문을 포함하여 결산 및 세무 신고를 필하였음

 다. 1986년도부터 수익 사업 부문에서 비수익 사업 부문을 별도 구분 경리 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기왕에 수익 사업 부문에 있던 비수익 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비수익 사업 부문에 전출 할 때 초과 전출금(자산_부채)은 지정 기부금이 되는지 여부. 또한 수익 사업 부문에 잉여금이 있을 때 잉여금 한도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나. 수익 사업에서 전출한 비수익 사업 부문의 고정자산 중 일부가 할부 및 연부매입일 경우 전출 이후의 할부금 및 연부금을 수익 사업 부문에서 직접 상환할 경우 지정 기부금이 되는지 여부.

 다. 수익 사업 부문에서 비수익 사업 부문의 부채 및 비용을 직접상환하거나 지출시 지정기부금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