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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가설재 손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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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가설재 손금처리
법인22601-77생산일자 1986.01.11.
AI 요약
요지
건설용가설재는 재고자산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 1264.21-3082, 1983.09.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 건축에 필요한 합판, 목재를 구입하여 목공으로 하여금 가설재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그 가설재와 목공노임의 건축원가를 계상함에 있어서 목공의 노임과 가설재(통상 가설재라함)에 대한 손금 계상은 항상 법인세 세무조정과 설치조사과정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어 질의함. 통상 기업에서 공사내역서상의 가설재만큼 원가 인정을 해준다면 한 건물을 완성하기까지는 공사내역서상의 가설재보다 3-4 배를 더 구입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더 구입한 가설재는 한 공사가 완성한 후 재고품 처리로 익금가산하면 기업의 손실은 분명 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감가상각을 하려 하니 세법상 뚜렷한 근거가 없어 기업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가. 건설업에서 가설재(합판. 목재)에 대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와 감가상각을 한다면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나. 만약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면 어떤 기준(방법)으로 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